자동차세는 자동차를 소유한 사람이 납부해야 하는 지방세로, 자동차의 사용 목적과 배기량, 차량 연식에 따라 세율이 달라집니다. 

 

이 세금은 각 지방자치단체에서 징수하며, 보통 6월과 12월에 1년에 두 번 납부하게 됩니다. 

 

조기 납부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더욱 경제적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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